경찰이 집안에 들어가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곳곳을 수색합니다.
경찰에 붙잡힌 36살 박 모 씨는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객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.
1년 반 동안 피해를 당한 사람만 백 명에 달하는데, 탁상시계처럼 생긴 카메라를 설치한 탓에 손님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.
실제 숙박업소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인데요.
이렇게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상대방 몰래 촬영할 수 있습니다.
[몰래카메라 판매업자(지난 4월) : 열쇠 몇 개 걸어서 다니면 자동차 키인지 알지 뭐. 열쇠 몇 개 걸면 몰라요.]
문제는 이런 몰카들을 국내로 들여와 사고파는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.
실제로 박 씨에게 카메라를 판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지만, 전파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.
현행법에는 몰래카메라의 유통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
어느새 공포의 대상이 된 몰카.
나도 모르게 찍힐 수 있다는 불안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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